[논평] 대법원 유죄 확정과 105억 횡령 추가 기소가 증명한 통일교의 반사회적 실체와 법적 해산의 당위성

정치권 실세와 결탁하여 국가 권력에 불법 청탁을 일삼은 교단 핵심 실세들의 대법원 징역형이 확정되었음에도, 통일교는 이를 일개 실무자의 ‘개인 일탈’이라 강변하며 사법부의 확정판결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정교유착 범죄의 최종 유죄 확정 앞에서도 거짓 해명과 억지 브리핑으로 일관하는 교단의 태도는, 이들이 더 이상 법치국가의 기본 규범조차 존중하지 않는 반사회적 집단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더욱이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고 지도자에 대해, 특검이 당초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한 것은 사법적 단죄의 수위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나아가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성소 내실 비밀 금고에 감춰져 있던 280억 원대의 현금 뭉치와 관련하여 최고 지도자와 전 비서실장, 전 세계본부장 등 핵심 인사들을 105억 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신도들이 영적 구원을 갈망하며 바친 피땀 어린 성금이 최고위층의 사적 비자금으로 전락해 비밀 금고 속에 돈다발로 쌓여 있었다는 점은 종교를 사칭한 대규모 금융 범죄의 전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사법적 단죄와 파국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수뇌부는 통절한 반성은커녕 서로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며 권력 사수와 도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내부 비리를 직언하며 모든 간부의 총사퇴를 촉구한 양심적 목회자를 보복 징계하고, 이에 분노한 평신도들이 협회 본부 앞 집단 항의에 나서는 등 교단 내부의 통제력과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해외 법원의 해산 명령과 막대한 자산 몰수, 국내 자산 동결 조치와 전방위 수사 속에서 통일교는 종교로서의 기능과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국가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신도들의 영혼을 착취하여 천문학적 비자금을 축적·유용한 범죄 집단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횡령과 정경유착의 모든 공범을 남김없이 엄벌하고 조속한 법적 해산 절차에 착수하여 무너진 사회 정의와 법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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