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부 자정 기회마저 짓밟은 통일교 지도부의 파국과 법적 해산의 당위성

종교 조직이 내부의 정당한 비판과 자정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사적 욕망과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할 때 그 조직은 종교로서의 자격을 완벽히 상실하게 된다.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내부에서 불거진 양심적 목회자들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 조치와 사법 당국의 잇따른 자산 동결,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수사는 교단 수뇌부가 이미 자정 불능의 완전한 타락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교단의 비리와 불법을 고발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양심적 목회자들과 신도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수뇌부가 징계와 직무정지라는 압제적 수단으로 입을 막으려 하는 행태는 권력 사유화의 단적인 단면이다. 성소 내부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계열사 및 리조트 재산의 배임 의혹, 정치권 불법 로비와 원정도박 수사 무마 시도 등 거대한 부패 의혹이 사법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도부는 오직 기득권 유지와 내부 입막음에만 몰두하며 신도들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더욱 파렴치한 것은 특별검사의 중형 구형과 재판 과정을 대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태도이다. 총재의 측근실장과 전 세계본부장 등 핵심 실세들은 법정에 서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 역시 혐의를 실무자들의 일탈로 돌리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적 단죄의 위기 앞에서도 반성과 성찰 대신 사적 이권 챙기기와 조직적 은폐에만 연연하는 모습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파산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과 사법 당국의 전방위 수사는 이 조직의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종교라는 탈 뒤에 숨은 불법 행위를 끝까지 단죄하고, 법적 해산 조치를 통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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