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 유죄 확정과 비밀 금고 횡령 기소가 확인한 통일교 권력의 붕괴와 사법적 해산 당위성
정치권 최고 권력층을 상대로 불법 청탁을 일삼은 교단 핵심 실세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유죄를 최종 확정했음에도, 통일교는 법무 브리핑을 통해 이를 여전히 일개 실무자의 ‘개인 일탈’이라 우기며 사법부의 최고 판결마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가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교단 이권을 챙기려 한 구조적 정경유착의 범죄 행각이 최고 법원에서 낱낱이 입증되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교단의 오만한 태도는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조롱하는 행태다.
정교유착 범죄의 정점에 선 최고 지도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특검은 구형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더욱이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성소 내실에 숨겨져 있던 280억 원대의 비밀 금고 현금다발과 관련해 최고 지도자와 전 비서실장, 전 세계본부장 등 수뇌부 일당을 105억 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실은 종교 집단의 도덕적 파탄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신도들이 구원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바친 피땀 어린 헌금이 최고위층의 사적 유흥과 비자금으로 유용되어 비밀 금고 속에 쌓여 있었다는 점은 종교의 탈을 쓴 사기적 자본 범죄의 극치다.
사법적 단죄와 파국이 현실화되자 수뇌부는 참회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자금과 권력을 챙기기 위한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내부 부패를 직언하며 모든 간부의 총사퇴를 요구한 일선 양심적 목회자를 보복 징계하자 평신도들이 협회 본부 앞 집단 항의에 나서는 등, 교단 내부의 통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미 해외에서 내려진 해산 명령과 막대한 자산 몰수, 국내 자산 전격 동결 조치 속에서 통일교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로서 존립할 명분과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국가 사법 질서를 농단하고 신도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넣은 범죄 집단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허용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횡령과 정경유착의 모든 실체를 남김없이 엄벌하고, 조속한 법적 해산 절차를 통해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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