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절대권력의 우상화와 법치 유린이 불러온 통일교의 사법적 해산 필연성
종교적 우상화와 무오류성을 내세워 절대권력을 구축한 집단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탈법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견제받지 않는 종교 권력이 사법 질서를 유린하고 막대한 공적·사회적 폐해를 초래했을 때, 법치국가는 마땅히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교단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성소 내부 비자금 금고 횡령 및 계열사 수백억 배임 수사로 드러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실상은, 맹종과 우상화의 그늘 아래 자행된 권력 사유화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도들의 순결한 신앙과 헌신을 바탕으로 조성된 막대한 재산이 최고 지도층과 비서실 인사들의 사적 치부, 카지노 원정도박, 그리고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관계 불법 로비 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가 사법 체계를 금력으로 매수하고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민주적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교단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개혁을 요구한 양심적 목회자들에게 직무정지와 징계를 가하며 비판의 입을 틀어막은 행태는, 조직 내부의 도덕적 자정 능력이 완전히 파탄 났음을 입증한다.
사법적 심판대 앞에서도 수뇌부가 보여주는 무책임과 세속적 권력욕은 종교 집단으로서의 마지막 정당성마저 소멸시켰다.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최고 지도자와 핵심 측근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법정 공방에 매달리고 있다. 사사로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최고 지도자의 중형 처벌마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폭로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가 아닌 타락한 범죄 집단에 불과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거대한 자금과 맹종 통제 시스템을 무기로 사회 질서를 훼손하고 공공성을 침해해 온 반사회적 집단은 결코 법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종교라는 탈 뒤에 숨은 중대 범죄를 성역 없이 엄단하고, 단호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법치 질서와 사회적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