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 질서를 위협한 정교유착과 통일교의 사법적 해산 필요성

종교 조직이 본래의 영적 구도 가치를 저버리고 세속적 권력과 유착하여 국가 사법 체계를 교란하려 할 때, 이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가 된다. 최근 문체부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특검 및 사법 당국의 수사로 드러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범죄상은, 금력을 무기로 공권력과 정관계를 구섭하려 한 정교유착의 흉흉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수백억 원대 원정도박 사건 수사 무마 로비와 정치권에 대한 불법 후원금 살포 의혹은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불법의 방패막이로 악용한 파렴치한 행태이다. 수사기관의 수뇌부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과 불법 자금을 기밀하게 제공하여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한 시도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이다. 신도들이 바친 성스러운 헌금이 수뇌부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적 로비 자금으로 유용되었음에도, 교단 지도부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비리를 고발한 내부 양심 목회자들을 보복성 징계로 억압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이처럼 참담한 비리 행각 속에서도 수뇌부 인사들이 보여주는 세속적 탐욕과 법정에서의 책임 전가는 도덕적 파산 상태를 극명하게 증명한다. 최고 지도자에게 징역 13년, 핵심 측근들에게 중형이 구형되는 급박한 사법적 위기 속에서도, 지도부는 서로에게 법적 책임을 밀어내며 사적 이권 수호와 권력 단속에만 몰두하고 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최고 지도자의 중형 처벌마저 이용하려 한다는 폭로는 이 조직이 종교로서의 자정 능력과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상실했음을 드러낸다.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무기로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적 폐해를 가중시켜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보전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종교라는 탈 뒤에 숨은 중대 범죄를 성역 없이 단죄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민주적 법치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단호히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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