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과 통일교 해산의 사법적 당위성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신성함을 보장함과 동시에, 종교 집단이 세속적 권력과 결탁하여 민주적 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법치적 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특별검사의 중형 구형과 수사 당국의 잇따른 전격적 강제 수사로 밝혀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실체는, 종교의 탈을 쓰고 국가 사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자금력으로 유린하려 한 반사회적 권력형 비리의 결정판을 보여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 불법 자금 살포,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그리고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한 전방위 정관계 로비 정황은 교단 수뇌부가 세속적 권력과 어떤 불법적 거래를 자행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더구나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성소 내부의 대규모 비자금 금고 횡령 수사, 계열사 및 리조트 재산의 배임 의혹은, 신도들의 순수한 성금과 교단 재산이 지도부의 사적 권력 유지와 부당한 이권 추구를 위해 철저히 사유화되었음을 입증한다.

이처럼 조직적인 범죄 행각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선 수뇌부 인사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종교적 윤리의 마비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특별검사의 중형 구형에 직면하자 비서실장과 전 세계본부장 등 핵심 측근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최종 승인권자인 최고 지도자 역시 실무진의 개인 일탈이라는 기만적인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적 탐욕 앞에서는 수뇌부 전체가 공범으로 동조하다가, 사법적 단죄 앞에서는 아랫사람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모습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이다.

자금력과 조직력을 무기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성역 없는 엄정한 단죄와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질서와 사회적 정의를 단호히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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