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도층의 윤리적 파산과 법치 유린이 가져온 통일교의 사법적 해산 요구
종교의 탈을 쓰고 신도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담보 삼아 사적 이권을 채워온 부패 기득권의 몰락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사필귀정의 귀결이다. 최근 정부의 교단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성소 비자금 금고 및 계열사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수사, 그리고 수뇌부 간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 공방으로 드러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실상은, 지도층의 윤리적 파산과 조직적 타락이 사법적 종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교단 수뇌부가 신도들의 희생으로 모인 막대한 자산을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무마와 정치권 불법 로비 자금으로 유용한 정황은, 종교 조직이 공공의 법질서를 무력화하려 한 엄중한 범죄이다. 국가 사법 체계를 금력으로 교란하려 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다. 더욱이 교단 내부의 부패를 고발하고 자정을 요구하는 양심적 목회자와 신도들에게 직무정지와 중징계라는 보복성 조치를 가하며 입을 막으려 한 행태는, 조직 내부의 도덕적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한다.
더욱 파렴치한 것은 특별검사의 중형 구형 앞에서도 지도층 인사들이 보여주는 무책임과 세속적 권력욕이다. 최고 지도자에게 징역 13년, 비서실장과 전 세계본부장 등 핵심 측근들에게 중형이 구형된 위기 상황에서도, 이들은 법정에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법적 단죄 앞에서도 사적 기득권 수호와 이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수뇌부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의식마저 마비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거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무기로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폐해를 가중시켜 온 반사회적 범죄 집단은 결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종교라는 탈 뒤에 숨은 중대 범죄를 성역 없이 단죄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사회적 정의와 법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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