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 정경유착과 금권 로비가 부른 통일교의 사법적 단죄와 해산의 당위성
종교 조직이 거대한 금력을 앞세워 국가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할 때, 이는 단순한 교단 내부의 비리를 넘어 국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가 된다. 최근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핵심 간부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사실은, 이 단체가 종교의 탈을 쓰고 자행해 온 정교유착과 금권 로비의 추악한 실체를 명명백백히 드러냈다.
신도들의 순수한 헌신과 피땀으로 조성된 종교 자산이 세속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 로비 자금으로 악용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더욱이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계열사 대표들의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성소 내실 금고 280억 원 횡령 수사 등은 이 조직의 재정 구조가 범죄적 사유화로 얼룩져 있음을 여실히 입증한다. 그럼에도 교단 수뇌부는 조직적 참회와 반성은커녕, 부패를 고발하고 개혁을 요구한 양심적 목회자들을 제거하려는 보복성 징계와 직무정지 등 비민주적 입막음에만 몰두하고 있다.
사법적 심판대 앞에서도 수뇌부가 보여주는 무책임과 파렴치함은 종교 집단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최고 지도자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되고 핵심 측근들이 법정에 선 상황에서도, 지도부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사적 이권과 기득권 수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신앙을 권력과 치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가의 법치 질서를 유린해 온 이들의 행태는 이미 자정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다.
거대한 자본과 불법 로비로 민주적 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폐해를 가중시켜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정교유착의 뿌리 깊은 불법성을 끝까지 파헤쳐 성역 없이 엄단하고, 단호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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