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과 불법 정치 개입이 부른 통일교 해산의 필연성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세속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거나 국가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장치이다. 최근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수백 명에 이르는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핵심 간부들이 무더기 기소된 사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자행해 온 정경유착과 불법 정치 개입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도들의 순결한 신앙적 헌신과 희생으로 모인 거액의 종교 자산이 정치권을 매수하고 사법적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검은 로비 자금으로 유용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성소 내실 금고 280억 원 횡령 수사, 계열사 수백억 원대 배임 혐의 등은 이 조직의 재정 구조가 범죄적 사유화로 철저히 오염되었음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교단 수뇌부는 참회와 자정 대신 비리를 내부에서 고발한 양심적 목회자들에게 보복성 징계와 직무정지를 내리며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사법적 심판대 앞에서도 지도층이 보여주는 책임 전가와 추악한 권력욕은 종교 집단으로서의 마지막 정당성마저 소멸시켰다.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최고 지도자와 핵심 측근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법정 공방에 매달리고 있다. 사사로운 기득권과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의 중형 처벌마저 내부 통제의 도구로 악용하려 한다는 정황은, 이들이 종교적 양심을 잃고 오직 권력과 치부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폭로한다.
거대한 자본과 불법 로비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해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교유착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여 성역 없이 처벌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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