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적 권력의 사유화와 내부 자정 파괴가 부른 통일교의 사법적 해산 당위성
종교가 영적 권위를 사유화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내부의 자정 요구를 폭압적으로 짓밟으며 국가 법질서 교란을 일삼을 때, 그 조직은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수뇌부가 교단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한 양심적 목회자에게 6개월 정직이라는 보복성 중징계를 강행하고, 이에 분노한 평신도들이 집단 항의 시위에 나서는 사태는 통일교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가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데 이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법정 재판에 넘겨지고, 수백 명의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핵심 간부들이 무더기 기소된 사태는 정교유착의 썩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증명한다. 정치권 보좌진까지 동원해 범죄 증거를 인멸하려다 실형이 구형된 충격적인 사법 방해 행태와,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 성소 내실 금고 280억 원 횡령 및 계열사 수백억 원대 배임 수사는 이 조직의 재정 구조가 범죄적 사유화로 철저히 오염되었음을 입증한다.
신도들에게는 맹목적 충성과 헌금을 강요하여 모은 거액의 자산을 정관계 로비,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청탁 등 사적 치부에 탕진하면서도, 사법적 심판대 앞에서 수뇌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법정 공방에만 매달리고 있다.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들을 착취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사로운 기득권 수호를 위해 비판자들을 비민주적으로 억압하는 이들의 행태는 종교적 양심과 도덕성을 상실한 지 오래임을 폭로한다.
거대한 자본과 불법 로비, 조직적 사법 방해와 내부 탄압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해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정당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증거인멸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여 성역 없이 처벌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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