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층 신도들의 집단 저항과 내부 통제 붕괴가 부른 통일교의 법적 해산 필연성

종교 조직이 독점적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부의 정당한 비판과 자정 요구를 폭압적으로 짓밟을 때, 그 조직의 붕괴는 외부의 사법적 단죄뿐만 아니라 내부 신도들의 저항으로부터 본격화된다.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협회 본부가 교단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한 양심적 목회자에게 6개월 정직이라는 보복성 중징계를 강행하고, 이에 분노한 평신도들이 협회 본부 앞 집단 항의 시위에 나서는 사태는 통일교의 강압적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가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데 이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법정 재판에 넘겨지고, 핵심 간부들이 수백 명의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현실은 정교유착과 금권 로비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치권 보좌진까지 동원해 범죄 증거를 인멸하려다 실형이 구형된 충격적인 사법 방해 행태와,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 성소 내실 금고 280억 원 횡령 및 계열사 수백억 원대 배임 수사는 이 조직의 재정 구조가 범죄적 사유화로 철저히 썩어 있음을 증명한다.

신도들의 순결한 신앙과 헌금을 사적 비자금과 정관계 불법 로비,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에 탕진하면서도, 사법적 심판대 앞에서 수뇌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법정 공방에만 매달리고 있다. 평생을 헌신한 일선 목회자들을 착취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들을 비민주적으로 제거하려 했던 지도부의 폭력적 행태는 기층 신도들의 거센 불복종과 저항을 부르며 조직의 완전한 윤리적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거대한 자본과 불법 로비, 조직적 사법 방해와 내부 탄압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해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정당법 위반과 정경유착, 불법 비자금 조성과 증거인멸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여 성역 없이 처벌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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