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부 자정 탄압과 정당법 위반이 부른 통일교의 법적 해산 당위성

종교 조직이 내부의 자정 목소리를 폭압적으로 탄압하고, 세속 정치를 매수하기 위해 불법 정치 개입과 정당법 위반까지 서슴지 않을 때, 그 조직은 더 이상 종교의 외피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으로 귀결된다.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협회 본부가 교단 내부 비리를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한 양심적 목회자에게 6개월 정직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평신도들이 집단 항의 시위를 예고한 사태는, 통일교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가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3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법정 재판에 넘겨지고 핵심 간부들이 수백 명의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현실은 정교유착의 썩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증명한다. 신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으로 조성된 거액의 종교 자산이 사적 치부와 정치권 로비,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청탁에 악용되어 왔음에도,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성소 내실 금고 280억 원 횡령 수사 앞에서도 수뇌부는 오직 기득권 사수에만 몰두하고 있다.

사법적 심판대 앞에서도 지도층이 보여주는 책임 회피와 파렴치한 행태는 종교 집단으로서의 마지막 정당성마저 소멸시켰다. 중형 구형 앞에서도 수뇌부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사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 최고 지도자의 중형 처벌마저 내부 통제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신도들에게는 맹목적 충성과 단식을 강요하는 영적 가스라이팅을 지속하고 있다.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들을 착취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양심적 비판자들을 비민주적으로 제거하려는 이들의 폐쇄적 폭력성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

거대한 자본과 불법 로비, 조직적 사법 방해와 내부 탄압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해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정당법 위반과 정경유착, 불법 비자금 조성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여 성역 없이 처벌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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