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적 법질서를 위협한 정교유착과 통일교 해산의 사법적 필연성

종교가 고유의 구원관과 도덕적 사명을 버리고 세속 권력과의 거래 및 사적 탐욕에 침윤될 때, 이는 단순한 교단 내부의 실각을 넘어 국가 민주주의와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된다. 최근 특별검사의 중형 구형과 정부 차원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 그리고 관련 계열사의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수사로 드러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실상은, 거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공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정교유착의 흉흉한 단면을 여실히 입증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백억 원대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무마 로비 의혹과 정치권에 대한 불법 후원금 살포는,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범죄의 방패막이로 악용한 파렴치한 행태이다. 공권력 고위 관계자 및 정치인들을 상대로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한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주의 원칙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성소 내부의 비자금 금고 운영 및 계열사 자산의 불투명한 사유화 전말은 신도들의 헌신으로 형성된 자산이 지도부의 사적 권력 유지와 정관계 불법 로비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이처럼 심각한 범죄 행각에도 불구하고 수뇌부가 보여주는 기만적인 태도는 교단의 도덕적 파산 상태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최고 지도자에게 징역 13년, 핵심 비서실장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는 위기 속에서도, 지도부는 사법적 처벌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하고 사적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내부 입막음과 권력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최고 지도자의 중형 선고마저 이용하려 한다는 추악한 기득권 투쟁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거대한 자금과 조직을 무기로 국가 행정과 사법 체계를 농락하고 사회적 폐해를 가중시킨 반사회적 집단은 더 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보전될 수 없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성역 없는 엄정한 단죄와 해산 조치를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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