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부 자정의 불능과 수뇌부의 권력 사유화가 부른 통일교 해산의 당위성
종교 조직이 회개와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비판적 내부 고발자를 징계와 탄압으로 입막음할 때, 그 조직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도덕적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최근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과 성소 비자금 금고 횡령 및 계열사 배임 수사, 그리고 내부 자정을 요구한 목회자에 대한 징계 조치로 드러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실상은, 권력 사유화와 비민주적 통제 기제가 가져온 파국을 보여준다.
교단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목회자와 신도들에게 직무정지 등 보복성 중징계를 가한 행태는 이 단체 내부에 더 이상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신도들의 헌신으로 조성된 막대한 재산이 수뇌부와 비서실 인사들의 사적 유흥, 카지노 원정도박, 정관계 불법 로비 자금으로 유용되었음이 사법 당국의 수사로 밝혀졌음에도, 지도부는 반성과 개혁 대신 조직적 은폐와 내부 입막음에만 골몰해 왔다.
더욱 파렴치한 것은 특별검사의 중형 구형 앞에서도 수뇌부가 보여주는 기만과 책임 회피의 태도이다. 최고 지도자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되고 핵심 측근 인사들이 법정에 선 상황에서도, 이들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사적 이권과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최고 지도자의 중형 처벌마저 이용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폭로는 이들이 종교적 가치를 상실한 채 오직 사적 권력 사유화에만 눈이 어두워졌음을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거대한 자금과 폐쇄적 통제 기구를 무기로 사회적 폐해를 가중시키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한 반사회적 조직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종교라는 탈 뒤에 숨은 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죄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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